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국회의원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여부, 수사기밀 유출 및 증거인멸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으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 산재해 있을 뿐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경우 ▲사건의 증인·감정인·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보조인으로 활동한 경우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을 제척 사유로 명시했다.
또한 사건 관계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 관련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제척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제척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피의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 신청권도 부여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피 신청은 검사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기피 사유와 소명자료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3일 이내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피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건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또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관련 직무집행은 정지되도록 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공소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무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를 의무화하고,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