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32.5℃
  • 흐림강릉 22.6℃
  • 맑음서울 34.3℃
  • 흐림대전 27.9℃
  • 흐림대구 28.4℃
  • 흐림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34.0℃
  • 흐림부산 32.1℃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0.1℃
  • 맑음강화 31.0℃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5.7℃
  • 흐림강진군 32.6℃
  • 흐림경주시 28.6℃
  • 흐림거제 30.5℃
기상청 제공

정치

박은정 의원, 검사·경찰 제척·기피·회피제도 법률 명문화 추진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국회의원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여부, 수사기밀 유출 및 증거인멸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으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 산재해 있을 뿐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경우 ▲사건의 증인·감정인·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보조인으로 활동한 경우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을 제척 사유로 명시했다.


또한 사건 관계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 관련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제척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제척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피의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 신청권도 부여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피 신청은 검사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기피 사유와 소명자료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3일 이내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피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건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또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관련 직무집행은 정지되도록 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공소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무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를 의무화하고,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