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인상 조례안을 두고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는 외면한 채 고위직 처우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1일 열린 제32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관장 연봉 기준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정작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준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행정 우선순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인 2천588만 원의 7배 수준인 1억8천118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상한선인 1억2천만 원보다 약 6천1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제기된 대구지역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언급하며, 대구시가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기관장 보수 상한 인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취임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됐다며, 청년 노동 문제와 고위직 처우 개선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가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임금 상한선을 높이는 속도만큼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임금의 하한선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구시에 ▲노동 관련 상담 데이터 재정립 및 개선 계획 마련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준비 계획 보고 ▲공공기관 인재 영입 정책의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기관장 성과 책임 기준 마련 및 인사청문 실시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책정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들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제시한 행정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