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가 법제처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최초로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남구는 올해 1월 기획조정실을 통해 법제처가 신설한 제안창구에 법령 정비 안건을 제출했으며, 약 6개월간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됐다.
남구가 개선을 제안한 사안은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과 관련된 법령 간 불일치 문제였다.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 업종은 기존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공공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규정은 기존 두 개 업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영업 푸드트럭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 불합리가 발생했다.
남구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법령 간 불일치를 발굴해 법제처에 정비를 제안했고, 법제처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는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 푸드트럭 3개 업종 모두 공용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적극 발굴해 주민 민생과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