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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피해 키우는 개악“

"피해자 보호·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최소한의 장치 유지해야"

전세사기·성범죄·아동학대 사례 제시하며 법안 재검토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민 피해를 키우는 개악"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형사사법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성범죄 등 복잡한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범죄 실체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적지 않다""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을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과 부실수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검찰 권한을 줄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더 큰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또 다른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했다.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는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소개하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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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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