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지도 대상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 ▲‘야차룰’ 등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예방 등이다. 야차룰’은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벌이는 맨몸 격투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을 뜻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누리집에 관련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대구경찰청과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2학기 개학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도박 등 신종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은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지도 강화와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등에 집중한다.
대구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범죄예방 순찰을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와 함께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을 위한 자진신고제도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조치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은 교육청과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2학기에도 폭력과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