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민 의원은 14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 도입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적극 지원하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구조 변화와 산업 간 격차 확대,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 등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근로자 개인의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소비력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AI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기업의 성장 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AI 전환에 특화된 산업·고용·재정 대응 체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과 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했다.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와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고용안정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유지와 직무 전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재교육과 재취업, 생활 안정, 지역 전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AI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 분담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임을 입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분담금 제도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 유지와 인력 재배치 등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 기술 전환의 속도와 고용 변화의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은 AI 전환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소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AI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가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AI 전환기에는 국가가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환기적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AI 전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고용·소득 유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