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이 광복절 전야 폭주족의 주요 집결지인 파티마삼거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자동차 소음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동구청은 지난 15일 경찰청, 수성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파티마삼거리 일대에서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승용차 등 모두 101대를 대상으로 소음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 3대와 소음덮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2대 등 모두 5대가 적발됐다.
동구청은 적발 차량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광복절 전야를 맞아 폭주족의 집결과 운행이 예상됨에 따라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운행자동차에 대한 소음단속을 실시해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