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이른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범죄와 몰수 대상 재산이 특정될 경우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몰수가 원칙적으로 형벌에 부가해 선고되는 구조여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범죄수익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환수가 더욱 어려워져 불법재산이 사실상 대물림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도 독립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숨기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환수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취득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단순히 국고에 귀속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피해자 환부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해당 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로 얻은 수익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새로운 환수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다시 제기됐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공소시효와 당사자 사망, 제3자 이전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몰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축적돼 가족에게 대물림된 비자금은 끝까지 추적하고, 민생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