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머물던 기존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된 시민이 다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는 시민사회와 복지·의료·장애·노동 분야 단체들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김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고독사 예방·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 고립사 대응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에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책이나 사업이 국민의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 거점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이후 다시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동주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 : 원포인트 제언’을 시작으로 송인주 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자 스스로랩 대표의 기조발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으며, 토론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결의문도 낭독됐다.
김선민 의원은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 누적된 결과”라며 “사망 이후 대응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고립이 깊어지기 전에 발견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