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간첩죄 적용 대상이 외국 전체로 확대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2024년 6월에 발의해 올해 통과된 형법 개정안이 시행돼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서 ‘외국’ 전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정 형법은 지난 3월 12일 공포돼 9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해당 외국 등의 지령·사주 또는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북한 이외 국가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기술 등이 유출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법적 한계가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 등 북한 이외의 국가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기술이 빠져나가도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법적 한계가 보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간 민주당이 왜 이 법을 그렇게 반대했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이제라도 국익을 지킬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2024년 6월 21일 기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