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자치법규에 포함된 등록규제 507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5일 산격청사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31개 과제를 심의한 결과, 25건을 최종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규모는 지난해 규제개선 실적의 5배 수준이다.
대구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 일부 분야에 국한됐던 규제 정비 대상을 자치법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등록규제 507건을 전수조사해 총 3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 과제의 타당성과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해당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가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거·기타지역과 공업지역의 대지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도 넓힌다.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개편하고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25개 과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제별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자치법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