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돼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해당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은 만큼 상징적인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 조치다. 남북교역 중단을 비롯해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지원 사업 제한 등이 포함됐으며, 당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통일부는 이후 여러 정부에서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시행되면서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고 현재는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5·24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기존 조치가 갖는 상징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북미 대화와 다자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 조치의 사실상 사문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해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 스스로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고 남북교류협력의 장애물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16년째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2023년 4월 7일 중단된 남북 연락채널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 남북경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대화’를 제안한 만큼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실천적 평화조치와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을 위해 공식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