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기관내 폭력 막자' 의료법안 통과 촉구

2014.04.11 22:35:26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2012년 12월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내 폭력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흉기를 이용한 중상과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 폭행은 당사자 피해뿐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법적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더타임스 구자억기자]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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