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법적으로 금지해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 형식을 통해 사실상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가로막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까지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연대책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투자 환경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인 제안·협상 과정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계도·도면·매뉴얼 등을 사전에 제공받은 뒤 유사 제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와 부당한 정보 요구 역시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실제로 계약 전 기술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도전하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라며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