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등록 2026.01.15 0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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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김남근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받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맹점주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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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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