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서 관장 관련 다수의 규정 위반과 비위가 확인됐다. 감사 대상은 김형석 관장의 직무 수행 과정으로, 보훈부는 총 14개 항목의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관장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촉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관장실은 취임 이후 홍보기념품 1,307개(약 1,320만 원 상당)를 수령했으나, 사용 내역을 ‘관장실 방문 내빈 제공’으로만 기재해 실제 목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이 특정 단체·모임 등 사적 인맥을 대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행동강령」의 특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잔여 예산이 절차 없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부는 해당 행위가 회계 규정 및 예산집행 지침 위반이며, 국가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한 고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은 취임 이후 178회에 걸쳐 무단 외출·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원 복무 지침의 근무시간·출장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자택 인근에서 사전 결재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국정감사 당시 해명과 달리 일부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신 의원은 “감사 결과는 명확하다”며 “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조만간 관련 안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