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대구시의원, ‘쓰고 버리는’ 경제에서 ‘다시 쓰는’ 경제로

  • 등록 2026.01.29 2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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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순환경제 전환 촉진 조례 전면 개정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자원을 쓰고 버리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의 재사용과 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 법체계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편된 만큼, 대구시 조례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될 예정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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