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기재위 통과 예산부수법안 14건 심사기간 지정

  • 등록 2010.12.08 0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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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은 현재 시각 0시10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14개 법안에 대해 금일(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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