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앞, 과태료 2배

  • 등록 2011.01.27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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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역내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아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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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간제를 지정하여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2배로 강화 된다.

이 시간 내에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각각 기존의 범칙금의 2배에 해당하는 6만원과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행령 적용 대상 항목은 통행금지를 비롯해 통행제한,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이지역에서의 각종사고가 끊이질 않아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강애경 기자 기자 032416@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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