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애물단지 장기체납차량 걱정 뚝!

2011.04.07 12:10:40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이지만 멸실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폐차증명서가 없거나, 많은 체납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장기체납차량”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민원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올해 1월부터 체납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를 우선 해제 한 후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해서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에 등록된 체납차량 중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하지 못한 미보유 장기체납차량이 4,000여대에 이른다.

30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8대, 2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800여대, 1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3,300대이다.

이러한 차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있어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등이 계속하여 부과되어 체납금이 눈덩이처럼 쌓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상 누적되어 있으나. 말소절차가 까다롭고 누적된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여 말소등록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멸실 차량은 제3자가 운행(대포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 등의 압류가 많아 등록원부상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기관별로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서초구는 13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최근 4년 이상 자동차 보험,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정차 위반 등 간접적으로 운행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 부서에 멸실사실 인정 신청 후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아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서초구에서 등록한 압류인 경우 체납액 납부 전 우선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자치단체 압류사항에 대해서도 재산가치 없는 압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모든 압류사항이 해제되면 민원인은 차량등록부서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없어진 차량에 대한 과세로 체납액이 누적되는 행정의 비효율을 막고 장기체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이 영속적인 체납의 굴레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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