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경감

2011.08.06 13:03:32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7월 27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강남서초지사와 함께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폭우 피해를 본 서초구 내 사유 토지로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등의 경우다.

특히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원래는 감면혜택을 위한 측량 신청은 관할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청하여나 하나,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시간절약 등을 위해 민원인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감면 사실 대상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측량신청은 전화, 팩스,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또한 도로 붕괴 등 시설물 유실로 인해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속히 조사·복구하여 구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55-6917~6920),대한지적공사강남·서초지사(☎3462-943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취약ㆍ소외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적측량이 필요할 때 무료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 있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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