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범죄 저지른 교원은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2011.10.03 07:59:36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이들 파렴치범들의 재임용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 범죄자인 교원에 의해 우리 신성한 학교와 교단을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만 미성년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사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중의 하나다.

하지만 성범죄 연루 교원들의 처벌현황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처벌이 태반이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원 중에서 절반이 언제든지 재임용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6년간 20명이나 이런 경징계를 받아 계속해 교직에 종사할 수 있단다.
이러고 어떻게 학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

교원에게는 일반국민 이상의 도덕성과 높은 인격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성년, 특히 자신의 제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장애학생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미성년자 성폭력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런 입법조치를 서둘러야만 대다수의 헌신적인 교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다. 교직이 성범죄자가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영화 ‘도가니’에서 보여준 끔찍한 감춰진 실상은 우리가 법치주의를 어떻게 온전히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약자를 자신의 성노리개로 삼는 범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2011. 10. 2.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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