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가기관 시험장비 임차제도 실시

  • 등록 2011.11.02 0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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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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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강민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의약품 등의 고가의 시험장비를 짧은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시험장비 단기임차(렌탈) 제도’를 국가기관 처음으로 12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예산절감의 효과(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시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므로)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긴급상황 시 시험장비의 빠른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에 임차제도의 적용 등(정부 구매물품의 운용에 좋은 사례의 제시)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고가의 정밀분석 장비를 주로 외국에서 정부조달로 구입하여 옴에 따라 시험장비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험분석장비 제작, 수입업체들과 시험장비 단기임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적정 임차료 산정을 위해 용역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다.
강민경 기자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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