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 등록 2012.01.28 0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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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 함께 살아 웃음이 늘 피어나요

 
- 울진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울진군은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

효행장려 수당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하며,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설에는 8세대가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쳐 각 50만원씩 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4대가 함께 포근한 설을 맞이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54-789-6680)
백광건 기자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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