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수당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하며,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설에는 8세대가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쳐 각 50만원씩 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4대가 함께 포근한 설을 맞이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54-789-6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