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만명에 자동차세 환급

2012.03.16 08:04:51

한미FTA 발효로 세율 변경

 
서울시는 한미FTA가 발효로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환급을 받는 대상은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 소유주로,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라 연납한 32만여명이며, 환급액은 94억원이다.

시는 16일부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한미FTA 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세액 산출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해왔으나 협정은 배기량 구분을 3단계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2000cc 초과 자가용 승용차의 세액이 cc당 20원씩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999cc인 기아차 모닝(2011년식)의 세액은 변경전 116,880원에서 98,220원으로 줄어들어 18,660원을 돌려받는다. 배기량 2199cc인 쏘렌토(2011년식)는 566,020원에서 524,960원으로 인하돼 41,060원을 돌려받게 된다.

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원석 기자

이텍스 시스템에 가입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즉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 즉시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는 정기분에 반영,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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