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자동차세 연납하셨으면 환급 받으세요.

2012.03.17 08:06:52

전주시, “한미 FTA 발효(3. 15.)와 관련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

전주시는 “한미 FTA 발효(3. 15.)와 관련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일부를 일제히 환급한다.“ 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환급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이 801cc~1000cc의 차량과 2000cc초과 차량으로서 1cc당 20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된 금액으로 환급액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1만원에서 9만원 정도가 되며 시 전체적으로는 총 9,297건에 3억3천만원정도가 된다. 이는 1월중 연납부 세액 113억4천만원의 2%에 해당된다.

환급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개정된(2011.12.2.) 지방세법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 금년 1월중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3.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로 적용하여 차액분을 되돌려 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한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전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된 환급 계좌를 통해 3. 15. 일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환급신청은 전화, 팩스, 위택스(www.wetax.go.kr), ARS(080-280-4800)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송은섭 기자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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