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은44명에 50배 과태료 부과

  • 등록 2008.05.27 0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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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해진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남원시·순창군선거구 예비후보자였던 A씨의 측근으로부터 총 326,000원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주민 44명에 대하여 1인당 326,500원씩 모두 15,24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전 시 농업경영인 회장을 지냈던 B씨는 2008년 1월 하순경 남원시·순창군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임실군 오수면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식사와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1일 선관위에 의해 고발·수사의뢰되었다.

수사결과 검찰이 모임 주도자인 B씨를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44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면서 유권자가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종납)
이종납 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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