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2.06.02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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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 6. 2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2012. 1.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120,176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과 군청 토지정보담당 또는 인터넷(www.yd.go.kr, http://klis.gb.go.kr)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간(5. 31 ~ 6. 29)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및 군청 토지정보담당을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7월 한달간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정보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택철 기자 기자 sts9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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