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신고·납부 위해 7월 31일까지 운영

  • 등록 2012.07.13 06:42:06
크게보기

군산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군산시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2,000여 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일 3/10,000으로 계산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7월 31일까지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452-8162)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안내문에 과세대상 면적 산정요령 및 신고서, 납부서 등을 추가 제작하여 우편 발송했다.“며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는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텍스(http://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454-24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영 기자 기자 gpdud2011@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