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사전구속영장 방침

  • 등록 2012.08.01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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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국회 동의 필요

검찰은 전날 출석해 9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철회됐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 철회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고 전날 박 원내대표를 조사해 체포상태에서 48시간동안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서울지법에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소환을 요청하거나 재소환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ㆍ구속기소)으로부터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3000만원을, 지난 2008년 3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ㆍ구속)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THETIM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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