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2일 짝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여성의 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짝사랑하는 A(26, 여)씨를 만나려고 A씨의 친구인 B(27, 여)씨를 영주 시내에서 흉기로 위협했다. 그러한 뒤 이씨는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안동까지 데려가 3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달전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B씨를 통해 A씨를 만나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