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년이상 된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700만원 지급

2012.08.03 13:11:22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지급

서울시가 7년(만 6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는 최대 150만 원, 대형차는 700만 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3일 노후경유차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 많아 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연비도 20% 이상 낮아 차주가 연간 연료비를 1백만 원 이상 더 부담해야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진행을 위탁 대행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 발생량이 5배 이상 높고, 연비가 낮아 연료비도 더 든다”며 “개인에게는 연료비 부담은 덜어주고, 서울의 공기는 맑게 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THETIM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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