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BBK발언 무혐의 처리

  • 등록 2012.08.10 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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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팬클럽 회원이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처리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 더 타임스
검찰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BBK 발언"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 대한 BBK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로 구속수감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는 정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박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인용한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의 BBK 발언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한편 정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후 정 전 의원은 지난 1월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은정 기자 기자 @THETIM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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