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두사람에 대한 제명 처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월요일(13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월요일 최고위에서 두 개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의원총회는 월요일에 할지 화요일(14일)에 할 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의원 제명안은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의원총회를 열고 3분의 2 이상(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출당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