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신동욱, 항소심서 징역1년6개월

  • 등록 2012.08.16 1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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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부 신동욱, 징역 1년 6개월 선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44)가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교수는 박 후보의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신 전 교수에게 “박 후보를 압박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교수는 박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과 중국 납치테러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다”며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교수의 처남인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신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글을 작성·배포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자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개를 올렸다.

이 혐의로 신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신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 후보가 육영재단을 뺏으려 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은정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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