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회장 법정구속, 징역4년-벌금 51억원

  • 등록 2012.08.16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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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가담한 2명도 징역 선고받아

[더 타임스 유한나 기자]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60)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6일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이날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이날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천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징역4년과 벌금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면서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홍동옥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유한나 기자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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