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사촌 김재홍, 항소심도 징역2년 실형

  • 등록 2012.08.17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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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선고받아...징역2년-추징금 3억9천만원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73)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17일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이사장은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3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인척으로 특별히 청탁을 경계해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회장의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겼다"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근절할 수 없었던 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며 "김 이사장이 받아 챙긴 돈을 반환하고 많은 사회봉사를 했다고 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이 악화됐다는 김 이사장의 호소에도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유한나 기자 기자 yhn0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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