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실의 포털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등록 2008.07.16 0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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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실이 인터넷의 공정한 여론과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애초에 본 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하여 김영선 의원실과 긴밀히 상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미 인터넷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조항들이 반영되었다.

본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 혹은 언론사들의 문제제기에 빠짐없이 답할 자신이 있다. 지난 해 발의가 되었을 때, 포털사 사장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미디어오늘 등의 親노무현 매체들의 왜곡보도는 언론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재발의를 하자, 벌써부터 몇몇 親노무현, 親포털 매체에서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본 협회는 법안을 기사로 다루는 매체 및 단체들에게 부탁한다. 포털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객관적인 법안 해석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왜곡보도하지 말라. 김영선 의원실은 이미 지난 해 공청회를 마쳤고, 올해에도 공청회 계획을 잡고 있다. 또한 본 협회는 7월에만 독자적으로 이 법안을 설명하는 토론회에 두 차례 이상 참여한다.

토론회 이전이라도 정도를 걷는 기자라면 당연히 본 협회에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안이야말로 포털사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기업, 모든 언론사,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네티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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