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아동성폭력범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2012.09.03 11:12:20

법원은 양형기준으 태폭 강화하라

아동성폭력 사건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을 지닌 짐승들의 만행과 다를 바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동안 법원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대개는 일심에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과금을 물고 풀어주는 관행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468명에 대한 일심판결 결과 225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1%였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법관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 어린 미성년 딸아이를 가진 법관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자녀 중, 나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7세의 어린이와 같은 딸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유독 주폭과 성범죄에 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으니 아동 성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조두순 사건과 이번 나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관해서는 엄벌주의로 나가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지난 달 31일에는 전국형사법관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형사재판 법관들은 성폭력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금액의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이나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동 성범죄만은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영국은 무기형으로 다스리고 미국도 최소한 20년 장기형을 선고 하고 있다.

 

나영이를 일생의 정신적 피해자로 만든 조두순은 일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12 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짐승과도 같은 만행을 저지른 범인에게 내려진 법원의 관대한 선고 형량에 대해 이 땅의 어머니들은 거센 항의를 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법원의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경찰 역시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정신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고도로 숙달된 전문가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경찰에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만 하기에만 바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찰 당국에서 내놓는 처방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 식 아니면 사후약방문격이며, 현실과 동 떨어진 처방만 내 놓아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나주 7세 어린이 성범죄 사건 발생 이후에 내놓은 경찰의 대책이란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성범죄는 주택가가 밀접한 어석한 곳이나 맞벌이 부부의 특성상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동안 보여준 범죄 유형이었는데도 대로변에서 검문검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나주 사건이 일어나자 아동 성범죄 치료 전문가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당의 중요한 행사도 마다하고 나주로 급파되어 내려갔다.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 조치등에서 초기 대응이 엉망이었다고 한다. 특히 나주에 있는 모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는 피해 아동을 복막염으로 초진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허술한 대응인지 실감이 나기도 한다. 경찰도 수사하기에만 바빴지 병원 측에 피해 어린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탓도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 매뉴얼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의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노리는 성 토착증 환자들이 숱하게 골목을 배회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은 하루하루가 공포의 연속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주부들이나 여성들도 역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성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지나친 관대함이 낳은 결과일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대성하여 아동 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법원은 더욱더 엄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석우영 논설위워 기자 stone62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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