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보육료지원 잠정합의

  • 등록 2012.09.13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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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보육료 부족분 中 4천351억원 부담

[더타임스 김은정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천351억원, 지자체가 2천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천639억원 추정) 가운데 4천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천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지난달 1일 정부가 2천851억원, 지자체가 3천7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반발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천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 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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