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인터넷 규제 대폭 강화

  • 등록 2008.07.22 2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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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가 22일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누리꾼뿐 아니라 해당 인터넷 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가증되고 있다.

정부기관, "인터넷 규제 대폭 강화"

인터넷 공간 내 정보에 대한 정부기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특정 댓글의 삭제요청에 대해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범위도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글과 댓글을 달 수도 없다.

정부가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를 법으로 막아 인터넷 정보보호 명분으로 기업, 언론 등의 웹사이트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이날 법무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면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이밖에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절차개선 등도 미비점을 보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자유롭게 글 올리기 어려워"

방통위도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 향후 포털사업자 등에게 불법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털 등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도 올리기 어렵게 된다. 명예훼손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대상이 된 개인 혹은 단체가 해당 글에 대해 포털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것.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이며. 최종 삭제여부 결정은 방통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인터넷 통제" 사찰할 근거 마련 논란

하지만 이같은 정부 조치가 사실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글 자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을 소지도 많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업이나 언론 등의 웹사이트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신설할 방침이어서 더욱 "인터넷 통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과 함께, "시스템 접근 요청권"도 신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기관이 민간 인터넷 기업을 사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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