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하고 눈감아 주고 있는 보건복지부

  • 등록 2012.11.02 1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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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용도로 시설후 주간보호센타(노인)로 사용

[더타임즈=울진 백두산기자] 경상북도 울진군 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주간보호센타(노인)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울진군 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은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번지에 위치해 있고, 건물면적은 323.4(건축면적 533.61, 연면적 1,067.22, 바닥면적 지상 1533.61, 지상 2533.611,067.22)이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은 총 15억원 (국비75, 군비75) 예산으로 지난 20089월 공사후 20097월에 준공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2인실(4), 1인실(4),목욕실,가족대기실,임종실,간호스테이션,진료및 처치실, 휴게실 및 식당과 지상 2층은 작업치료실,자원봉사자실,종교실,물리치료실,요법실,사무실,교육실,상담실,회의실 등으로 갖춰졌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타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사목자,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울진군 의료원은 호스피스 병동 주요 용도로 시설 후 관리전환 신청 없이 주간보호센타(노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A씨는 호스피스 병동을 행정절차 없이 주간보호센타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계 기관이 불법을 알면서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것 같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는 국비 지원받아 병동을 지어놓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기관 눈속임 같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관리 감독자가 호스피스 병동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는것 같다며지적했다.

백두산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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