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크라이 마미"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

  • 등록 2012.11.03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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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스 정병근 기자] 11월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한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 사건과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후안무치한 가해자로 인해 더욱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영화에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 미성년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엄마의 처절한 복수,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현 세태를 비판하며 사회적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

 

정병근 기자 fkhunter@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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