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생탄광 사고는 1942년 2월, 일본 규슈의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136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76명(약 56%)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던 역사적 아픔으로 남아 있다.
최근 사고 발생 83년 만에 희생자 유골 4점이 발굴되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해 수습과 송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진상규명 ▲유해 발굴 및 국내 송환 절차 지원 ▲유족 의료·생계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외교적 협의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 출신 희생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비극이자 국가적 역사 문제”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유족들이 겪어온 오랜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