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윤석 의원 발언 강한 불만 제기

  • 등록 2008.08.28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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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피해 집단소송 관련법 9월 국회에 제출예정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힌것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윤석 의원은 ‘이른바 떼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에 따른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가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 의원이 밝히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집단행동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 대표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나머지는 소송 없이 자동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증권투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촛불시위는 정부의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그 잘못을 시인했고 대통령은 사과했고 추가 협상도 실시했다”며 장윤석 의원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러한 집단소송제 검토가 촛불시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또 다른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상이다. 피해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입증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구자억 기자
구자억 기자 기자 ferrari-f5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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