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의 "게시판 지기" 중 법원 직원 김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카페 회원 8명을 최대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 처리했다. 검찰은 또 카페 회원은 아니지만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L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킨 혐의로 회사원 이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L사는 "일부 광고주 회사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회사로 지목돼 집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사는 큰 피해를 입고도 네티즌들의 2차 보복이 두려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해 광고주 회사에 집중적인 전화를 건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범행을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