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다운계약서 논란' 문재인-아내 김정숙씨 고발

  • 등록 2012.11.30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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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찾기 시민모임, 탈세 및 조세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고발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시민단체인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30일 오후3시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문 후보 아내인 김정숙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후보를 부인 김정숙과 함께 탈세 및 조세법 위반 혐의로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문재인 대선 후보와 후보의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취, 등록세와 양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국의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모임은 이어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로 밝혀져 고위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문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모임은 "문 후보가 법을 전공한 전문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부산의 유명 로펌을 경영하던 유능한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구차한 변명으로 치졸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정숙씨는 지난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 9천800만 원인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씨는 맨션을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에 임명된 직후 매입하고, 2008년 실거래가보다 높은 4억 2천만 원에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문 후보는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서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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