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6건, 전남7건 등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 등록 2012.12.02 1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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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대선을 17일 앞두고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12)양을 붙잡았다. 김양은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단지 앞 거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김양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일에는 광주 봉선동 모 초등학교 앞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대선후보들의 벽보 가운데 박 후보의 벽보만 얼굴 부위가 세로로 길게 찢겨있었다.

 

광주에서는 이같은 벽보 훼손 3건과 현수막 훼손 3건 등 총 6건의 선거홍보물 훼손이 잇따랐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양 진월면에서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전남에서는 현수막 4건, 벽보 3건 등 모두 7건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제주도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별보가 오려져 있었다.

 

2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2동 인화초등학교 인근에 붙여진 박 후보 선거벽보가 일부 훼손돼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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