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정부의 편향적 종교관과 발언에 대해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제6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서울 중구, 재선)이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긍정적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감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무원들의 자기위주의 행동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진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종교차별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의한 차별행위의 기준과 유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 “제66조”를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5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종교차별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의한 차별행위의 기준과 유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의2”로 한다. 구자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