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2.12.06 20:01:47
크게보기

15일까지 단속 ... 공회전 시간 측정 5분 초과 확인서 징구 후 5만원 과태료 부과

[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정차 집중지역의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차고지, 주차장 등 22개소의 지역에서 실시한다.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자동차는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게 된다. 경고불응 시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한 경우 확인서 징구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차, 긴급ㆍ정비중인 자동차, 냉동ㆍ냉장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채 2년이 남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귀숙 기자 tkfkd0067@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